
최근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논란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은퇴 선언까지 이어진 가운데 잠자코 있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나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소년기 중대범죄 이력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조회·검증하고, 그 존재 여부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입법은 단순히 개인의 과거를 문제 삼는 데 그치지 않는다. 나 의원은 공직의 무게만큼은 국민 앞에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준이 형성됐다고 보고 공직자에 한해 소년범 이력도 예외 없이 투명하게 검증하자는 입장이다. 조진웅 사건이 촉발한 논의가 공직자 검증 제도로 이어지며 법제화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발의 예정인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등 선출직 후보자의 경우 기존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 외에 소년법상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 또는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 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 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사전 검증하는 절차도 포함된다.
또 다른 축은 소년법 개정이다. ‘중대한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되 살인·강도·성폭력·방화·납치·중상해·중대 마약범죄 등에 한정해 적용하고, 단순 재산범죄나 일반 청소년 비행 등은 제외한다. 나 의원은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이기 위해 엄격한 범죄 유형만을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 열람은 공직 검증 목적으로 한정해 허용하되, 이를 받은 기관이나 관계자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유출하거나 활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조항도 마련된다.

이는 사생활 보호와 공익 간 균형을 고려한 장치로 보인다. 나 의원 측은 “공직자에 대한 검증의 범위를 넓히되 일반인의 인권 보호도 함께 설계했다”라고 밝혔다.
법 시행 이후에는 기존 선출직과 일정 계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정부 포상 또는 훈장을 받은 인물까지도 소급 적용된다. 이들의 소년기 보호처분 또는 형사 판결문 존재 여부 역시 확인해 국민에게 공시하고 수훈자의 경우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훈장 및 포상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나 의원은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국민 앞에 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에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영구적인 사각지대를 허용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 모두에 맞지 않는다”라며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조진웅 사례로 촉발된 공직 도덕성 검증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명확한 목적을 담고 있으며 향후 정치권 내에서도 적지 않은 논의와 공방을 불러올 전망이다.




















댓글2
또라이
진즉에 저런법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꼬~ 이제라도 만든다니까 다행인데, 이재명이가 허락할까?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재명이도 저기에 해당되는거 아닌가? 본인이 해당 사항이 없다면 당연히 정청래 시켜서 법통과를 시켜줘야지 안그러냐? 재명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