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지난해 대선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무소속 대선 후보였던 황 대표가 공식 후보 사퇴 전에 김 후보 지지를 요청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혐의다. 황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한 상태다.
18일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현재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윤웅기)가 1심 재판을 심리하고 있으며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21대 대선 당시 황 대표의 김 후보 지지 행위다. 황 대표는 당시 무소속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다가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 대표가 공식 사퇴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유권자들에게 김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판단해 고발에 나섰다.
공직선거법 제88조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구가 겹치는 다른 후보자나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대표가 공식적으로 후보직을 내려놓기 전 김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는지가 재판의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용산경찰서는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황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황 대표 측은 검찰의 판단에 맞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황 대표 측 법률대리인 박주현 변호사는 “선관위의 표적 수사이자 경찰·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시행 이후)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수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황 대표 측은 선관위가 고발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황 대표와 국민의힘의 인연도 길다. 그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냈으며 2021년에는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에 출마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21대 대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후보직을 사퇴했다.

황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이번 사건만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대선 출마 당시 자신이 설립·운영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통해 업적과 공약을 홍보하는 등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다.
이와 별개로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역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황 대표는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대표를 둘러싼 각각의 사건은 현재 법원의 판단을 받는 단계다. 특히 김 후보 지지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는 황 대표가 후보직을 공식적으로 사퇴하기 전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가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황 대표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신청한 가운데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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