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간 추 의원은 개표 방해 행위 등의 혐의로 내란에 동조한 인물이라는 의심을 받아 왔다.
이에 추 의원은 “계엄 당시 사전 인지한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지휘 아래 박지영 내란특별검사보는 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이 ‘계엄 유지 세력의 정치적 시간벌기’였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저서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도 당시 상황이 언급된다. 한 전 대표는 “계엄 직후 당사 3층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났고, 나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즉시 국회로 가자고 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중진 의견을 들어보자며 미뤘다”라고 회고했다.
한 전 대표는 “추 원내대표 명의로 계엄 반대 입장을 내 달라는 당 대표인 내 요청에도 불구하고 추 원내대표는 ‘당 대표인 내(한동훈)가 뜻을 밝혔으니 별도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라고 적었다. 이 대목은 추 의원이 당시 계엄 해제 움직임을 지연시킨 정황으로 해석되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 9월 SNS를 통해 “의총 장소를 국회로 옮기고 직접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라며 “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의장이 본회의 개최를 통보했을 때 국회 진입을 요청했으나 이미 정족수가 확보됐다며 거절당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특검이 제시한 주장은 억측과 소설에 불과하다”라며 “당시 여당 의원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계엄 수사 국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내란 관련 핵심 인사들에 대한 연쇄 수사와 추가 기소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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