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논란 중인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 사실상 중단 의사를 밝혔다. 세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재판중지법 추진을 멈출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는 내용의 법안은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결정은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존 태도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6월 선거법 논란 당시에도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법안 추진은 하지 말라”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역시 대선 직후부터 재판중지법 추진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입장 표명은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정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을 결정하기 전, 당과 대통령실 간 의견 조율 과정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의 의견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사법개혁 입법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헌법상 자동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또 “입법 없이도 헌법에 따라 재판은 당연히 중단된다”라며 “만약 법원이 헌법 해석과 달리 재판을 재개한다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나 입법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여권 내에서도 논란이 컸던 ‘재판중지법’은 사실상 추진이 멈추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이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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