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6월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친구 B 양과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다 60대 부부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A 양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29일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A 양에게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의 금고형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 양과 함께 타고 있던 B 양은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양 측은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로 공원 내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했고, (전동 킥보드에) 2명이 동시에 탑승한 점이 주요 원인”이라며 사고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A 양이 미성년자이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이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검토 중이다. 검찰에 항소 의견서 제출을 검토 중이며 형사 판결과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분노와 비판이 쏟아졌다. 다수의 누리꾼은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몇 개월이냐”,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형량만 보고 당근 거래에서 사기 친 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아직 고등학생인데 항소는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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