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학생의 민원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사의 언행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학교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고, 학교는 교사에게 구두 경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한 학생이 담당 교사 A 씨가 수업 도중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민원을 접수했다. 학생은 A 교사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극우 커뮤니티 이용자나 특정 종교단체 신도로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또 A 교사의 개인 SNS에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게시물과 정치 관련 집회 사진이 올라와 있다고도 덧붙였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 정치적 편향성 발언 여부를 점검했으며, 특정 정치인에 대한 모욕이나 편향적 언급, 수업과 관련 없는 정치적 발언 반복, 학생의 반론 기회 미제공 등은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A 교사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문제가 된 SNS 게시물은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경기교사노조는 SNS 게시물 삭제는 과도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비하하는 게시물이 아니라면, 교사의 사적 의견 표현은 존중돼야 한다”라며 “근무 외 시간에 개인 SNS에 올린 글까지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육 당국은 향후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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