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원이 권 의원의 첫 공판에 대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권 의원의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공개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재판부의 결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5시에 열리는 권 의원의 1차 공판기일에 대해 언론사들의 촬영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언론 취재진이 제출한 촬영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며 이뤄진 결정이다.
현행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법정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만 허용되며 법정을 소란스럽게 해서는 안 되고 법단 위 촬영은 금지된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에 따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행사에 당시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는 조건으로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 지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정책과 행사를 도와주면 선거에서 지원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권 의원은 이에 따라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였던 시점으로, 대선과 관련한 청탁성 자금 거래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번 법정 촬영 결정은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적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으며 향후 재판에서 구체적인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댓글1
성동이의 말로
그렇게 하고도 지 앞날을 모르는 수준이었던 권성동.. 뿌린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니..넌 세간의 동정도 못받을 인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