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모 상병 등 해병대원들을 사망·부상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지난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이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뒤집히면서 채 상병 순직 2년여 만에 임 전 사단장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 11대대장(중령)에 대해서는 “기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은 채 병사들에게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작전통제권은 육군 50사단으로 이관됐지만, 임 전 사단장이 원소속 사단장으로서 직접 지시를 내리는 등 지휘권을 임의로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같은 임 전 사단장의 행동이 명령 체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앞서 경북경찰청이 내린 무혐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이미 육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이 병력을 지휘하거나 위험성 평가를 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해 7월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현장을 지휘하고, 무리한 수색 지시로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하며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특히 임 전 사단장이 부하 진술을 회유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2년 가까이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정황을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구속영장 청구 직전 “기적적으로 (채 상병 사망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라는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렸다. 이에 구속을 피하고자 이제서야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법원이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은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다. 수사팀은 보강 수사를 거쳐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댓글5
헌신적 대민지원, 종결됐다!
그는 그저 열심히 했을 뿐이다. 이용할 때는 언제고 사고 나니 모든 책임을 군대에 떠넘기는 구나. 앞으로 이런 일에 군대 동원하지 마라. 경찰이나 119 부르던가 하라.
이러니 요즈음 군대는 사고라도 날까봐 훈련도 재식훈련도 제대로 안하니 종이 인형 같은 군인들이 되었고 내무반에서 그저 핸드폰만 가지고 놀다가 제대할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이래 가지고 10년씩 군 생활하는 북한과 전쟁이라도 나면 과연 이길까? 급하면 군대에 도움을 요청하고 사고라도 나면 열심은 고사하고 정권에 부정적인 요인이라도 될까봐 처벌하기 급급하니 누가 열심히 일할까?
나라를 좀먹는 이찍
당연한 결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가여운 성근아
하나님좀 팔지마라ㅡ사탄의자식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