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의 빵집 성심당이 직원 운동회를 위해 다음 달 하루 휴점을 공지하자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단합을 위한 내부 행사라는 점에서 응원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강제 참여를 우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성심당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11월 3일은 전 직원이 함께하는 연례행사 ‘한 가족 운동회’가 열리는 날”이라며 “활기찬 시간을 보내고 더 밝은 에너지로 돌아오겠다”라고 밝혔다.
평일인 월요일 하루를 휴점하기로 한 것이다. 성심당은 명절이나 연휴에도 문을 열어온 터라 이번 공지는 ‘이례적 휴무’로 주목받았다. 일부 네티즌은 “대전이 멈추는 날”, “코레일 앱에 공지해야 한다”, “재난 문자급 소식”이라며 유쾌한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이용자들은 “직원들이 푹 쉬면서 즐겁게 지내길 바란다”라며 응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운동회보다는 휴가가 더 낫지 않겠냐”, “체육 대회 후 다음 날 출근은 피로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직장 행사도 추억이 된다”, “애사심을 높이는 계기”라며 단합 행사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도 있었다.

직장 단합 대회를 둘러싼 논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2017년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꼽은 불필요한 복지 제도 1위는 ‘체육 대회 등 사내 행사’(41%)였다.
지난해 제주도청이 토요일에 전 직원 체육대회를 열어 논란이 된 사례도 있다. 당시 일부 직원들이 “주말엔 쉬게 해달라”라며 불만을 제기했고, 제주도는 “강제성은 없다”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성심당의 경우 평일 개최인 만큼 근로 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효신 노무사는 YTN 라디오에서 “평일에 진행된다면 회사의 정당한 인사 명령으로 간주한다”라며 “불참 시 결근 처리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단순한 친목 도모 행사는 근로 시간으로 보지 않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진행되는 워크숍이나 교육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번 성심당 사례를 두고도 직장 단합 행사와 직원 자율성의 균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2
노민우
운동회라는 풋풋한 단어로 하루의 매출을 포기하고 직원들을 위한 회사의 배려인데, 요즘 너무너무너무 개인주의가 강하다보니 같이 하는것에 대한 불만이 많다. 직장생활 제대로 못해본 사람들의 푸념이라 생각한다.
김해경
직장 단합 대회를 위해 전직원 한가족 운동회를 실시하는 성심당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