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배우 박성웅이 증언한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으로부터 잇따른 연락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임 전 사단장의 행동이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2일 시사IN 유튜브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IN’에 출연한 김규현 변호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자신은 박성웅 배우도, 이종호 전 대표도 모른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떻게 박성웅 배우의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의문”이라며 “그가 운영하는 카페에 글을 올려 ‘박성웅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특검에서 전화하지 말라고 협박했다’라는 식으로 자가 변호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병 1043기) 출신으로, 현재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고 있다. 그는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외압 의혹의 실질적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김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주요 참고인이나 목격자에게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라며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면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범죄가 된다. 박성웅 배우는 특가법상 면담 강요죄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박성웅 배우가 왜 이 문제에 나섰는지 궁금했는데, 듣기로는 ‘저는 부모님께 그렇게 배웠습니다’라며 자신은 그렇게 교육받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이종호 전 대표가 구명 로비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묻자 김 변호사는 “이종호 전 대표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서로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박성웅 배우의 증언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라며 “박 배우 말고도 그 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래서) 이제 ‘모른다’라는 주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을 안다고 인정하면서도 ‘로비는 실패했다’라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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