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임대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매입해 임대했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한 보증 사고는 총 103건, 금액으로는 243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HUG가 대위변제를 한 사례는 67건으로, 지급액은 160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HUG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2%에 불과했다. 올 9월 기준 회수액은 3억 3,000만 원에 그쳤다. 회수하지 못한 채권 규모는 84억 5,000만 원에 달했다.
현재까지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43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8명(53억 1,000만 원)·캐나다 2명(7억 6,000만 원)·일본 2명(4억 6,000만 원)·네팔 1명(2억 6,000만 원)·필리핀 1명(1억 5,000만 원)·태국 1명(1억 2,000만 원) 순이었다.

문제는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 사고를 낸 뒤 출국하면 채권 회수 절차가 사실상 멈춘다는 점이다. HUG가 회수를 시도한 43명 중 22명은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수취인 불명’으로 서류가 반송돼 결국 공시송달로 종결됐다.
이달 초 HUG가 채무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실제 통화가 된 경우는 6명뿐이었다. 통화가 된 이들도 모두 자금 부족으로 상환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실제 한 캐나다 국적 임대인은 2022년 11월 세입자에게 1억 1,5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2023년 1월 HUG가 대신 변제했다.
이후 해당 주택을 경매에 부쳐 8,700만 원을 회수했지만, 규정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산조사는 지난해 말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서 외국인 임대인에 대한 관리와 사전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비자 종류·체류 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보증 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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