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안 잠잠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적 대응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일부 승소했다”라며 정식 재판을 예고했다.
1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민 전 대표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노동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과태료 처분을 인정하는 내용의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해당 결정에 즉각 반박했다. 연합뉴스를 통해 “법원이 과태료 처분 일부는 잘못됐다고 판단해 감액한 것은 사실상 일부 승소”라고 주장하며,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작년 어도어를 퇴사한 직원이 민 전 대표 측의 괴롭힘과 폭언을 주장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고용노동부는 민 전 대표가 직접 괴롭힘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로서의 객관적 조사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현행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을 경우 1,000만 원 이하, 조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했다. 이번 약식재판 결과는 최종 확정이 아니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무효화될 수 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하이브 및 그 계열사들과도 주주 간 계약 해지, 풋옵션 관련 분쟁, 손해배상 청구 등 다수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 중이며, 민 전 대표도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으로 맞불을 놓았다.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각각 20억 원,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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