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임기 중 재판 진행 가능성을 놓고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재판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언급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일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로 넘어간 상태다. 재판부는 5월 15일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가 이후 변경해 현재는 ‘추후 지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원장에게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언제 마무리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원장은 “현재 공판기일은 추후 지정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후 송 의원이 “현실적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도 언제든 기일을 잡아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김 원장은 “이론상은 그렇다”라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은 “서민이라면 재판을 미루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장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고등법원장이 재량 사항으로 진행 가능하다고 한 것이냐”라며 김 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원장은 “현실적인 재판 가능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학설상 이론적으로 재판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재판 역시 소추의 하나로 보아 진행이 불가하다는 것이 주요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황당하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원장은 이날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실상 반대 관점을 밝혔다.




















댓글2
내란우두머리나 빨리재판받아 인간들아
차율곡
당연히 재판 받아야지 재판받아서 깜방가야되는게 수순이 맞다. 그렇게 나쁜짓을 많이하고 지가 살라고 나라를 이모양으로 만드게 내란이 아니고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