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한겨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수원지검의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 실태조사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직접 ‘술을 준비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확보했다. 검찰이 “술 반입은 불가능하다”라며 부인했던 해명과 배치되는 증거가 확인되면서 진상조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법정 증언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연루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음식을 반입해 회유했다”라고 폭로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검찰청사 내 술 반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수집한 출정일지와 교도관·수용자 진술을 근거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김성태 전 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 박상용 검사 등이 연어회덮밥과 초밥을 함께 먹으며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검찰청에 감찰 착수를 지시했고,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팀장을 맡은 인권침해점검TF가 현재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후 일시와 장소를 두고 진술이 엇갈리면서 공방이 이어졌지만, 법무부가 실태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는 당시 검찰의 해명과 상반되는 결과를 드러낸 셈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17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회장이 쌍방울 직원과 접견하며 “페트병에 술을 담아 준비하라”,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말하면 된다”라는 내용의 지시를 한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당시 교도관 진술에 더해 실제 술자리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으로 평가된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부터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지속돼 왔다.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된 박상용 검사는 “조사와 재판에서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여전히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접견 녹취록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당시 회유성 접촉이 실제 있었는지를 두고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술자리 논란’을 넘어 검찰의 피의자 회유 가능성, 나아가 수사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법무부는 추가 자료 확보와 관계자 소환을 검토 중이며, 향후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수사 의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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