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어지는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문 전 소장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대립보다는 공통점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협상에 접근해야 한다며 “Not Because가 아닌 Yes But 협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문 전 소장은 지난 19일 밤 페이스북에 ‘협상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사법개혁 논의에 있어 일방적 결정보다는 상호 인정에 기반한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통적인 것을 확인해 이견을 좁히고, 이견을 해소할 근거를 공통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법률심이 사실인정 문제까지 다루는 구조로 인해 대법원 사건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 전 소장은 “법률심이 사실인정 문제를 다루면 사건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라며 법관 증원이나 심리 범위 조정 등의 개선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를 생략하는 심리불속행 제도 대신, 상고심사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심리불속행 판결을 하면서 한 줄을 쓰는 것보다 상고심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은 아닌지?”라고 적었다.
문 전 소장은 이 외에도 무분별한 상고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인지대 환급 방안, 대법원에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그는 “재판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 회복 모두가 실현되기를 바란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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