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내에서는 접대 여부와 업소의 성격을 놓고 진상 규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까지의 사실 관계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자리를 떠난 후 여성 접대원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최 감사관은 “그 부분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혀 논란이 커졌다.
앞서 대법원 측은 감사 결과를 통해 “지 부장판사가 있는 시간에는 여성 접대원이 없었다”라고 밝혔으나, 이번 답변으로 당시 설명의 해석 여지가 다시 제기됐다.

국감 질의에 나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귀연이 있을 땐 여성 접대원이 없었다면, 떠난 뒤에는 있었다는 의미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최 감사관은 “예, 맞다”라고 답했다.
서 의원이 “단란주점으로 신고된 곳에서 여성 접대원을 고용한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하자 최 감사관은 “지 부장이 떠난 이후 부분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말했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감사관이 위증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업소의 성격 자체가 감사 대상이지, 지 부장이 떠났는지가 핵심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최 감사관은 “지 부장이 있을 당시에는 여성 접대원이 없었다는 사실만 확인됐다”라고 반복해 말했다.
이번 발언으로 대법원 윤리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감사 범위의 적정성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