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160명의 생명을 위협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회적 불안을 초래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67) 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서울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이로 인해 6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 당시 연기를 마신 2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다. 열차 한 칸이 일부 소실되며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씨의 변호인은 “이혼 소송 패소로 정신적 충격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요청했다. 원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습니다”라고만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불을 질러 다수의 시민을 공포에 빠뜨렸다”며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교통 안전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확정적인 살해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서 고려했다.




















댓글13
160 명이나 죽었는데 솜방망이 이것도 법이냐 이 대한민국아 사형시켜야지
정말화가 나네요..이런제목 기자들이 왜욕는지 알겠습니다..
해영
제목보고서 저도 캄보디아 사태인가했는데... 아 ㅡ 미수라서 다행이네요. 정말 이렇게 낚을거니? 피싱이 딴 게 아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네 이 기사 ㅡ
김기원 기자 잊지 않으리!! 기자가 더 기억에 남으리!!
김기원 기자 낚시대마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