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금품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4일 첫 재판에서 “샤넬 가방은 맞지만 단순 전달자였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전 씨를 “권력에 기생해 국정을 농단한 인물”로 규정하고 중형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2022년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김 여사에게 전달하기 위한 일시적 보관에 불과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수 당시 사전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고, 사후 기대 수준의 교류였기 때문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은 금품을 점유했을 뿐 재량권이 없어 법적으로 ‘알선 행위자’로 볼 수 없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전 씨 측은 통일교로부터 ‘고문료’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통일교가 피고인의 폭넓은 인맥을 고려해 자문을 구한 합법적 자문 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업 세무조사 관련 일부 금품 수수는 인정했다.

그러나 특검의 입장은 정반대였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창구 역할을 했다”라며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해 매관매직 행위를 벌였고, 통일교와의 유착을 통해 사익을 추구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사이의 정교유착 매개 역할을 한 만큼 국민 신뢰를 저해한 중대한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추가 기소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특검은 “수사 기한 내 추가 기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전 씨의 다른 공범 사건과 병합 심리를 검토 중이다.
전성배 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로부터 지원 청탁을 받고 총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는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 기업 세무조사 및 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2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네트워크본부 상임고문으로 활동했으며, 과거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고문으로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현재 그는 영천시장 공천 대가 1억 원 수수 사건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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