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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바닥까지 뚫은 ‘민폐 캠핑족’ 등판…네티즌 분노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 : 보배드림 갈무리
출처 : 보배드림 갈무리

경남 거제시 흥남해수욕장에서 또다시 ‘민폐 캠핑족’이 등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공영주차장 콘크리트 바닥을 드릴로 뚫고 텐트를 고정한 모습이 포착돼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거제 흥남해수욕장 민폐 캠핑족들 진짜 징글징글하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텐트를 고정하기 위해 주차장 바닥을 손상시키고 방파제 난간까지 드릴로 구멍을 뚫은 현장 사진이 함께 공개됐다.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는 “캠핑 동호회 회원이 지난 8일에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며 “흥남해수욕장은 이미 몇 차례 같은 문제로 뉴스에도 나왔는데 여전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젠 방파제까지 뚫었다”라며 “단속도, 관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출처 : 보배드림 갈무리
출처 : 보배드림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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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흥남해수욕장에서는 올해 초에도 비슷한 사례가 제보돼 공공기물 파손 논란이 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캠핑객들이 공공시설을 훼손한 채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하거나 취사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글이 퍼지자, 네티즌들은 “지자체는 왜 방관하나”, “공공기물 파손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 정도면 범죄 수준이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공공주차장 및 해수욕장 내에서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은 관리청이 철거와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자체는 해당 사례를 파악 중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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