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 3,000억 원대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마침내 결론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16일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항소심 판결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대법원의 선고로 두 사람의 재산분할 규모와 책임이 최종 확정된다.
이번 사건은 천문학적 액수의 재산분할이 걸린 만큼 ‘재벌가의 세기의 이혼’으로 불려 왔다. 두 사람은 2015년 최 회장이 내연녀와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사실상 결혼 관계가 파탄 났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가정을 지키겠다”라며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던 노 관장이 2020년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1심 재판부는 SK그룹 주식 대부분이 최 회장 선대에서 증여·상속된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의 몫을 665억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뒤집었다.
1990년대 노태우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 선대 회장 간의 비자금 거래 등 이른바 ‘정경유착’ 관계 속에서 그룹 가치가 상승한 점을 근거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 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부부 일방의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적 기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 측이 패소할 경우 향후 재벌가 이혼 소송의 판례가 바뀔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3남매를 두었으나 2011년부터 사실상 별거 상태로 지내왔다. 최 회장은 현재 SK그룹 경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노 관장은 아트센터 나비의 관장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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