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심우정 전 검찰총장까지 수사선상에 올렸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당시 통화 정황이 포착된 심 전 총장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10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수사팀이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의 출국을 막기 위해 출입국 담당자들을 현장 대기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당시 교정본부장에게 구금시설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조사 중이다.
수사팀은 특히 ‘검사 파견 지시’ 과정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은 계엄 정국 당시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직후 항고를 포기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으며, 현재 특검의 별도 수사를 받고 있다.

박 특검보는 “심우정 전 총장과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외에는 대부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며 “박 전 장관 관련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심 전 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적 없으며, 당시 조치들은 계엄 상황에 따른 통상 업무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 수사에서 검찰 출신을 배제하고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수사 초기부터 조은석 특검의 지휘 아래, 명지대 이윤제 교수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사와 경찰, 군 검사 등이 참여하는 독립 수사팀을 구성했다”라며 “향후 법무·검찰 관련 조사도 동일한 인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2차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박 특검보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란특검법 제10조 3항에 따라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라며 “이 사실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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