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두 사람 모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로 구속된 상태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구치소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1일 오후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을 심사한 결과 “청구에 이유가 없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재판부는 증거 기록과 심문 내용을 종합해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제22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고, 특검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학자 총재는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외에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됐다.
교단 자금으로 해당 물품을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한 총재 측은 건강 문제와 진술 불일치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는 정황, 금품 수수 의혹, 그리고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 권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에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권 의원의 구속 기간은 추석 연휴 중 만료되지만, 특검은 연휴 전인 2일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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