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비서실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위로금’과 ‘격려금’ 명목으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예산 오남용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특활비를 위로금과 격려금으로 사용한 것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명백히 어긋나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오직 기밀 정보 수집, 수사, 외교·안보 등 기밀 유지가 필요한 특수적인 국정 활동 수행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로금·격려금 집행은 규정 위반일 뿐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지난달 23일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로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치 자료였으며, 여기서 “OOO 위로 및 OOO 격려”, “OO 관련 위로” 등의 항목이 논란이 됐다.

뉴스타파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약 한 달간 위로금·격려금으로만 5,200여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 차례에 1,0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 내역도 존재했다.
공개된 대통령 일정과 비교했을 때, 해당 집행일 대부분은 수석·보좌관 회의, 국무회의, 비상경제점검TF, 민주당 지도부 만찬, 상임고문단 오찬 등 회의 및 식사 자리와 겹쳤다. 이에 따라 특활비가 식사 자리와 회의 참석자들에게 배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련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특활비를 내부 직원 격려금처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국정 수행 활동의 일환이었다”라며 “기획재정부 지침에 부합하게 집행했다”라고 반박했다.
또 “격려금 수령자의 인적 사항은 사생활 침해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자 공개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 일정과는 무관하며 (이 대통령이 아닌) 참모진이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법원 판례가 집행 명목을 100%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며 국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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