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가운데 재산분할 규모와 동거인 관련 지출이 여전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가사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로, SK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지난해 서울고법 가사2부는 판결문에서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에 219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항목은 가계비 125억 원, 재단 출연금 49억 원, 임차비 16억 원, 가족 대여금 11억 원, 개인 이체 10억 원, 혼외자 학비 5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당시 법원은 이를 근거로 1심에서 산정된 위자료가 지나치게 적다고 판단했다.
특히 티앤씨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49억 원이지만, 국세청 공시에 따르면 2018년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최 회장이 출연한 금액은 총 128억 원으로 나타났다. 재단 명칭이 최 회장 영문 이니셜 ‘T’와 김 이사장의 영어 이름 ‘Chloe’에서 비롯됐다는 해석과 함께 재단이 사실상 증여 통로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돼 왔다.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이혼 소송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SK 주식이 특유재산인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부친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식으로 개인 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30년간의 내조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자금 지원이 회사 성장에 기여했으므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한다.
둘째는 2심 산식 오류 논란이다. 당시 재판부가 액면분할을 누락해 최 회장 기여율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산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오류를 인정했지만, 판결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고,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상고했다. 셋째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 여부다.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해당 자금이 미친 영향이 재산분할 판단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할 경우 재산 분할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이 경우 SK그룹은 지분 안정화를 위해 자사주 소각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원심이 확정되면 1조 3,800억 원 현금 지급을 위해 SK의 배당 확대와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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