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섰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과 과도한 형벌 수준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30일 국회 협의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며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형벌을 1년 내 30% 정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배임죄 개선 △형벌 완화·금전적 책임 강화 △경미한 위반행위 과태료 전환 △선행정조치-후형벌부과 등 5개 유형의 개선 과제를 선별해 총 110개 경제형벌을 개편 대상으로 정했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손해를 끼칠 때 적용된다. 하지만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광범위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고 요건을 명확히 한 대체 입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판례 적용 범위도 넓어 일단은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한다”라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안에 검토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과도한 형량 조항은 완화하는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예컨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위반 형량은 징역 최대 7년에서 3년으로 낮추는 대신 손해배상액을 최대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 미이행은 징역형을 없애고 최대 5,000만 원 과징금으로 전환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바뀐다. 자동차 적재함 불법 튜닝, 숙박업·미용업·세탁업 신고 누락, 파산 설명 불이행, 비료 표시 훼손 등 68개 사례가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보다 과태료와 원상복구 등 행정 제재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임금법 양벌규정을 정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사업주’에 대한 면책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2017년 노동조합법 양벌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향후 전 부처 양벌규정을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규정은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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