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보석 필요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식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건강이 악화할 수 있다며 재판 일정과 구치소 식단의 한계를 강조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청구한다”라며 여러 이유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점심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재판 출석 시 윤 전 대통령이 점심을 건빵과 컵라면으로 대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정 일정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오면 저녁 시간이 이미 지나 있어 정상적인 식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뇨 등 지병이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이러한 환경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보석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변호사인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즉각 반박했다. 장 대변인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재판장에서 건빵으로 끼니를 때웠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며 “구치소 내 식사가 부족하다면 영치금으로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데, 그 많은 영치금은 무엇에 쓰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수감자 중에서 변호인에게 ‘건빵 먹고 왔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며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기에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보석 사유로 인정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 7월 자신의 SNS에 윤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영치금 계좌번호와 입금 내역을 공개하며 “의뢰인이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 돈 한 푼 없이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정식 수용 번호가 부여되기 전까지는 영치금 입금이 불가능해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지냈다”라며 “급히 영치금을 입금했고, 주말 이전에 영치품을 살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공개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김계리 변호사는 식사 문제로 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려 했지만, 과거 스스로 공개한 영치금 계좌와 발언들이 오히려 모순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식사 문제를 인권 침해로 연결했음에도 영치금을 통한 구매 가능성을 직접 입증한 셈이다. 이에 이번 논리가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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