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 지시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따랐던 군 간부에 대해 특별 진급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령급 장교까지 포함하는 인사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진행된 환담 자리에서 관련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실은 “계엄 사태 후 군 인사가 중요하다”라는 발언과 함께 특진 추진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시에도 대령 이하 간부가 탁월한 공로를 세울 경우 특진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중령 이하 간부에만 적용됐던 특진 제도가 상위 계급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새 시행령은 작전 수행 중 공을 세웠거나, 재난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등 직무 수행 능력이 우수한 간부에게도 특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세분화했다. 전시뿐 아니라 평시 공적도 진급의 평가 기준에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개정은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군인사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해당 법은 ‘국가를 위한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에게는 최저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도 진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 등 일부 간부는 계엄령 집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포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정청래·김병주 의원 등은 청문회에서 해당 장교들을 직접 언급하며 상훈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국방부는 현재 관련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감사관실은 당시 상황에서 국민 보호에 기여한 간부를 대상으로 포상 대상자를 선별 중이며, 이로 인해 예정된 영관급 장교 진급 심사도 연기됐다.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계엄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특진 확대의 배경에 당시 상황이 고려됐다는 해석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