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피의자’로 지칭하며 강경 모드에 돌입했다. 특검은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과 가족 외 모든 외부 접견을 금지하고 서울구치소 측에 세 번째 강제 구인 지휘까지 내린 상태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전날 오후 4시13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접견을 금지하도록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라며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근 금지 적용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기소 전까지 외부인과의 만남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특검은 그간 윤 전 대통령을 ‘전 대통령’이라 지칭해 왔지만, 15일 강제 구인 거부 직후부터는 ‘피의자 윤석열’로 호칭을 변경했다.
법조계는 이를 두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끝났다는 신호”라며 “이제는 수사 절차상 ‘한 명의 피의자’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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