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 장비가 ‘무상 대여’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상은 사실상 ‘무상 원조’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이 장비 중 일부는 우리 군에도 부족한 전력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8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실이 국방부와 육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정부는 장애물개척전차, 기중기, 덤프트럭, 소형 로더 등 17종의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무상 대여했다. 이 가운데 일부 장비는 보유 기준 대비 육군이 절반도 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다. 보유율이 40%에 불과한 장비도 있었고, 기준치를 초과한 장비는 단 한 종도 없었다.
김 의원은 “장애물개척전차는 예산 부족으로 2027년에야 보급될 예정이었던 장비”라며 “현재 국군이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우크라이나에 먼저 대여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군수품관리법 제14조에서는 군수품 대여 조건으로 ‘작전이나 군 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군에게조차 부족한 장비를 동맹국이 아닌, 교전 및 전쟁 중인 국가에 제공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대여 계약서에는 “우크라이나 요청 시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사실상 ‘무상 양도’를 의미하는 계약이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 의원은 “계약 형식은 대여지만, 반환 면제 조항을 통해 처음부터 반납하지 않을 계획이었음이 드러났다”라며 “이미 국방부는 해당 장비들을 불용 처리하고 재산 목록에서 삭제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결정에 따른 외교적·정책적 판단에 의한 지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이나 타당성 검토 결과 등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국 300억 원에 달하는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주고,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은 다시 국민 세금으로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처음부터 무상양도를 계획하였으나, 군수품관리법 제13조와 15조의 양도 조건인 군수품에 대한 ‘불용 처리’ 절차 해결이 어려우니 무상대여를 통해 위장 계약을 설계한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국군의 전력을 갉아먹으면서까지 국가 재산을 외국에 퍼줬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책임한 정권이었다”라며 이런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국가안보실이 권한도 없는 군사 장비 지원을 결정한 점도 문제”라며 “북한을 자극하거나 외환유치를 목적으로 한 밀실 협의가 있었는지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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