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 축소 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 의원과 배우자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도 부인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구형 사유를 밝혔다. 선고는 오는 7월 24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상식 의원은 2024년 4·10 총선 과정에서 배우자의 미술품을 실제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고해 약 96억 원의 재산을 73억 원으로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보유한 미술품의 실제 가액은 40억 원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미술품 가액 변동이 아니라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재산 축소에 대해선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기자회견문 내용은 허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자회견문을 보면, 당시 언론 보도로 쟁점화된 재산형성 과정의 탈세 등과 관련해 의혹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배우자 미술품 거래가 없었다는 취지로 언론에 배급해 간접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것으로 허위성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아내의 미술품 자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으며 고의로 숨기려 한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배우자 김 씨 또한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정치적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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