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가운데, 그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섰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첫 공판 일정을 확정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 지역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종무식과 시무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의지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연령을 20대로 응답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라고 반박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법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라며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며, 다음 달 23일 오후 5시 30분에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 차례 공판만으로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장관 임명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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