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의 첫 기소 대상이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 특검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조 특검의 기소가 불법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19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기소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 특검법 10조 1항에 의하면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소 사실을 외부에 공표한 행위는 명예훼손이며 수사 내용 공표죄에도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 특검은 이번 기소가 ‘수사 개시 이후’에 이뤄졌다는 처지다. 실제로 그는 임명 직후 수사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6일 만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상에 따르면 준비 기간은 최장 20일, 본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준비기간 내 불법기소’ 논리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소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을 두고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선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특검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에 대한 브리핑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는 통상 ‘공소제기 전’에만 적용된다. 이에 이미 기소된 이후 공소 사실에 대한 언론 공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한편,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 조 특검은 “법원에 병합 재판 요청과 추가 구속영장 청구 절차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실행을 논의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구속 만료를 앞두고 최근 보석이 결정됐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직권 남용적 결정”이라며 항고한 상황이다.




















댓글2
무고죄까지 책임물어서 처벌하시길...
나라꼴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