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와 함께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제도는 일부 조건을 걸고 구속 만료 시점보다 일찍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로, 불구속 재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 원 납부 △조건 위반 시 보석 취소 및 보증금 몰취와 과태료 부과 등이다. 김 전 장관은 보석 조건에 반발하며 항고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보석 조건은 구속기간 내에만 효력이 있다.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면 법원이 별도의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며, 조건 불이행에 따른 제재도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이 석방 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과 접촉하더라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추가 기소나 영장 재청구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법적 수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대형 사건의 구속 재판을 6개월 이내에 끝내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법원과 검찰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댓글2
이런 이상한 나라 이상한 법이 어디 있나요? 그럼 사람을 죽이고도 묵비권 6개월이면 풀려 난가요? 그런 법은 누가 만들어 놓았나요 ? 어차피 무기징역 인데 진실을 말기 위해 재판 하는거지 무기징역은 변함 없는거 아님니까? 전국민이 본 방송은 방송사의 허위로 만든 가짜 인가요
시대의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