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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아무나 못 한다”…오늘부터 달라지는 청약 제도

윤미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이른바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된다. 정부가 과열된 청약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청약 제도를 대폭 손질하면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며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의 계약 포기나 미달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편은 지난 2월 경기 동탄에서 294만 명이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됐던, 이른바 ‘로또 청약 대란’을 계기로 추진됐다. 정부는 한때 미분양 해소를 위해 유주택자에게도 무순위 청약을 허용했지만, 오히려 투기 과열을 불러온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하나의 변화는 거주지 요건의 자율화다. 과열 우려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이 거주 요건을 설정할 수 있고, 미분양 위험 지역은 전국 단위 청약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에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될 경우 구청장이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출처 : 네이버 지도
출처 : 네이버 지도

이와 함께 청약 당첨자 실거주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외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직계존속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치,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치 의료 이용 기록이 요구된다. 이는 위장전입을 통한 청약 가점 조작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편으로 주목받는 곳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이다. 전용 39·49·59·84㎡ 4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협의 중이다. 이 단지는 2023년 분양 당시 59㎡가 10억 원대, 84㎡는 13억 원대였지만, 현재는 시세가 분양가보다 10억 원 넘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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