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 측이 자신을 둘러싼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반박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은 9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 제출한 15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이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가운데 제출된 공식 입장문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범죄 사실에 기재된 여론조사 81건은 명 씨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명백한 이유가 없었다”라며, 이미 국민의힘 내부 여론조사와 언론기관 조사 등 다양한 자료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이나 언론이 여론조사를 미리 공유받는 관행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정치자금법상 채무 면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는 여론조사에 대한 용역 계약과 같은 계약 관계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천은 대통령 직무 범위 밖이며, 여론조사 자체도 경제적 가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역시 “공천관리위원들이 외압을 받았다는 정황이 전혀 없다”라며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뇌물죄와 업무방해죄를 동시에 적용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김 여사 측은 대선에 미칠 파장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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