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막기 위한 소송에서 판결을 내린 재판장을 향해 ‘회유설’을 제기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법원은 근거 없는 모욕이라며 반발했고, 시민단체는 즉각 고발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5월, 의대 정원 확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직후였다. 임 전 회장은 복수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법관 임명 문제를 두고 회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 “재판부도 정치적 압박을 받았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객관적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이라며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전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 끝에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이다.
의사협회장을 지낸 임 전 회장은 당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며 단체 행동을 주도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에 대해 ‘회유설’을 언급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법 불신 조장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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