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농구 스타 허웅(32·KCC)이 전 여자 친구 측 법률대리인을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제는 되려 허웅 측이 역고소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허웅이 고소한 노종언 변호사의 무고 교사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해당 결정은 지난 5월 13일 내려졌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6월, 허웅이 전 연인 A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면서였다. 그는 “A 씨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3억 원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허 씨는 A 씨의 법률대리인 노 변호사에 대해서도 “성폭력 사실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고소를 유도했다”라며 무고 교사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허 씨 측은 또 A 씨가 공갈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후, 여론이 불리해지자 허위 사실을 암시하는 기사 노출을 유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는 허웅의 주장과 달랐다. 경찰은 노 변호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앞서 A 씨가 피소 직후 “허웅과 다투다 치아 래미네이트가 손상됐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라며 허웅을 준강간상해로 맞고소한 일 역시 무혐의로 처분된 바 있다. 한편, 노 변호사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해 “허웅 측 변호인이 무고 혐의를 부당하게 제기했다”라며 무고 및 보복 협박 혐의로 맞고소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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