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출근길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현행 대법관 14명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매년 4명씩, 4년간 차례대로 증원하며 공포 후 1년간 유예하는 부칙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모든 신규 대법관이 임명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 지연, 다양성 확보 등의 과제를 증원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법원은 사건 과중과 다양성 부족 문제로 꾸준한 개편 요구를 받아왔으나, 정치권 주도의 증원 추진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향후 입법 절차 과정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국회에 설명하며 협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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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10000명 증원 시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