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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50만 원 줬을 뿐인데…” 부모님 용돈도 세금 낸다고요?

허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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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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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걱정해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부모들이 적지 않지만, 자칫하면 이 돈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세법상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용돈을 받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래 형식과 목적 등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 또는 이익은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생활비를 모아 부동산이나 차량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면 이 또한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만약 이런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지나칠 경우, 향후 가산세까지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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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족 간 금전 거래에도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은 면제해 준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된다.

예컨대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계획적으로 증여를 시작하면 31세까지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셈이다.

전문가는 “소득이 없는 손자녀에게 조부모가 주는 학비나 용돈 등도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는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 자녀를 부양할 수 있음에도 조부모가 지원을 해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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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연 기자
tmddus7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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