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비서실 소속 직원 A 씨가 퇴사 당일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4일 “회사 없어지기 D-Day”라는 제목으로 출근 마지막 날과 이사 과정을 영상에 담았다.
영상에는 대통령실 출입증을 반납하고 자택에서 이삿짐을 정리하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스물다섯 첫 사회생활이자 회사였고, 참 많이 버티며 성장했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이후 그는 “행복했지만, 행복했다고만 하기엔 거짓말”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A 씨는 당분간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하며 사진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해가 뜨고 지는 걸 보는 삶을 살아 보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4월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기점으로 퇴사 준비 영상을 꾸준히 게시해 왔다. 회식, 이직 준비, 심지어 탄핵 반대 시위 참여 영상도 있었다.

문제는 현행 공무원법상 정치적 표현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당 활동은 물론 정치 목적의 집회·시위 참여도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이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A 씨가 겸직 허가를 받았는지도 불분명하다.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또한 겸직에 포함되며 수익 창출 요건이 충족됐다면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 등이 기준이다.
한편, 영상이 논란이 되자 A 씨의 유튜브 채널은 비공개로 전환되었다. A 씨의 개인 방송이 법적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향후 판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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