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세 건의 특검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번번이 거부권에 막혔던 특검법들이 여권의 압도적 의석을 업고 본격 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다”라고 말한 바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 관련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불법 공천 개입 등 의혹을 다룰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은폐 의혹을 겨냥한 채 상병 특검법 등 총 세 건으로 알려졌다.

가장 주목받는 내란 특검은 ‘불법 계엄 선포’ 의혹이다. 해당 의혹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 혐의 등 11개 항목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명품 수수, 국정농단, 공천 개입,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까지 포함된 16개 항목을 다룬다. 채 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등의 은폐·무마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등 8개 항목이 수사 대상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해당 법안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고, 내란 특검법 또한 최상목·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 변수가 사라지면서 특검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재발의를 반복한 3법은 지난달 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국회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3법을 한꺼번에 처리할 방침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