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황교안 무소속 대선 후보와 그가 설립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황 후보는 “정치 탄압”이라며 선관위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선거 주장단체 A와 대표자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A 단체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 B 씨는 황교안 후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상 유사 기관 설치 금지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선거 사무 관계자와 시설에 대한 폭행·교란죄, 선거범죄 선동죄 등 혐의가 적시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주장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라며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 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라’는 등 무효표 발생을 유발하고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했다”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측에서는 심지어 사전 투표 관리관에게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하면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그는 “선거 기간 중에 중앙선관위가 대통령 후보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선관위의 고발은 절대로 있어서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 후보는 “중앙선관위는 사실이 아닌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에 따라 선거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그는 선관위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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