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경남 창원시 유세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식이 이재명을 찍겠다고 그러면 어디 여행을 보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오전 권성동 대표는 “원내대표 하면서 이재명에 대해 6개월 동안 연구했다”라며 “범죄자일 뿐만 아니라 독재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을 뽑으면 총통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권 대표는 해당 유세에서 ”만에 하나 자식 중에 이재명을 찍겠다고 그러면 어디 여행을 보내라”라며 ”김문수로 하여금 대통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박정희 시대 이후에 두 번째 박정희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권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특정 후보를 찍지 못하게 막으라고 종용하는 발언은 선거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실제 이를 행동으로 옮긴다면 공직선거법 237조(선거 자유 방해죄)를 위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라고 표기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과거 유사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2020년 4·15 총선 당시 서울 강남병 지역구에 출마하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 “만약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2번 후보에게 마음이 있다면 투표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며 “코로나가 매우 위험하니 투표장에 가지 말라고 말씀드려라”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다만 김 후보는 이에 대한 검찰(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혐의점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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