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인 KM솔루션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플랫폼 이용료를 과다하게 부과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38억 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8일 KM솔루션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발표하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KM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가맹 기사와의 계약을 통해 배차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비,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등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해 왔다. 문제는 카카오T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을 통해 배차된 손님에게서 얻은 운임에도 동일한 비율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5월 말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는 KM솔루션 5만 3,354대, DGT모빌리티 8,361대 등 총 6만 1,715대가 운행 중이다. 이는 전체 가맹 택시의 78.18%다.

공정위는 해당 계약이 가맹 기사들에게 불리한 부당 계약임을 지적하며, KM솔루션이 가맹금 구조를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KM솔루션이 가맹 기사들로부터 받은 약 1조 9,411억 원 규모의 가맹금 중 0.2%를 과징금으로 산정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부과 가능한 최대치(2.0%)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정위는 이런 부과율에 관해 중대성이 약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KM솔루션에 배회영업 등 카카오T를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수정하고,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대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프라를 제공하는 ‘토털 패키지’ 형태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불법 행위는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는 “배회영업에만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 택시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승객들이 ‘콜 골라잡기’ 피해를 볼 수 있고, 나아가서 가맹회원사의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업계 생태계 개선을 위한 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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