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디올백에서 샤넬백으로 번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디올백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했으나, 샤넬백 사건은 김 여사 자택 압수수색과 수행비서 출국금지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두 사건 모두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쟁점이지만, 검찰은 샤넬백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디올백’에 이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의 상반된 수사 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샤넬백 사건’의 경우가 직무 관련성 정황이 더욱 뚜렷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가방 수수는 인정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실제 전 통일교 간부 윤모 씨는 2022년 4~7월 사이 당시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김 여사 측에 접근해 샤넬 가방을 건넸고, 이를 김 여사 수행비서 유모 씨가 받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검찰은 윤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 라인을 노린 정황과 함께, 당시 윤 씨가 “대통령과 독대해 ODA 추진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구했다”라고 밝힌 발언에도 주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단순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면 김 여사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알선수재죄는 배우자도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이용해 직무와 관련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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