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 선수가 자신을 상대로 벌어진 공갈·협박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진술서에는 피해 경위와 함께 여성 A 씨와의 만남 시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채널A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주 서울 강남경찰서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손흥민이 지난해 5월 23일 북중미월드컵 2차 지역 예선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뒤 같은 달 31일부터 다음 날인 6월 1일까지 A 씨와 만났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은 지난해 6월 2일 싱가포르 원정 경기를 위해 출국했다.
손흥민 측은 진술서를 통해 “약 한 달 뒤 A 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통보받았으며 손흥민이 직접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지만, A 씨 측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거절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A 씨가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외부 유출을 막는 조건으로 손흥민 측과 비밀각서를 작성하고 3억 원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A 씨와 교제하던 남성 B 씨가 해당 각서 내용을 알게 되면서 손흥민 측에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공갈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측은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12일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14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뒤 A 씨와 B 씨를 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이어 17일 서울중앙지법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A 씨와 B 씨를 각각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