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서정욱 정치평론가 겸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고소 가능성을 거론했다. 서 변호사는 유족이 영화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에 나설 경우 사자명예훼손죄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29일 서정욱 변호사는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을 통해 “100% 거짓말이면 아무도 안 믿지만 99% 진실에 1% 가짜를 섞으면 사람들은 100% 진실이라고 착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암살자들 영화로 인해 사람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를 죽인 사람, 패륜아로 오인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헌법 21조 4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간 관계도 거론했다. 이어 “영화를 만들더라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고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반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정욱 변호사는 처벌 가능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자명예훼손죄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원균까지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면 역사이기에 (처벌이 가능한지) 불명확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박지만 씨가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죽였다고 명예훼손 하냐’고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목소리를 낸 상태다. 유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한마디 안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허진호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마치 육영수 여사 피격의 진짜 배후가 박 전 대통령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영화에 대해 “명백한 정치적 프로파간다이자, 사실을 비틀어 역사를 왜곡하고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유영하 의원은 영화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 변호사 역시 방송에서 “지금 유영하 의원이 그것을 하겠다고 한다”라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관계자들을 고소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 의원이 영화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유족의 고소를 전제로 처벌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향후 유족 측이 실제 고소에 나서는지에 따라 이번 논란의 후속 상황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2
박준관
힘내세요 .
민주라는 좌파
왼쪽 것들이 생각하는 양상이란???? 5.18얘기 였어봐라, 쌩 나리버거지 였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