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내국인의 건강보험 신규 취득자가 줄고 있지만,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가입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 건보 가입에 ‘상호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을 새롭게 취득한 내국인은 2020년 29만 4,876명에서 2023년 25만 5,287명까지 줄었다. 2024년에는 소폭 반등해 26만 2,034명을 기록했지만, 이는 출생아 수 감소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신규 취득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인의 건보 자격 취득은 2020년 3만 129명에서 지난해 5만 6,425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베트남인은 같은 기간 1만 3,714명에서 5만 9,662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자 역시 2배로 증가해 1만 2,150명을 기록했다.

외국인 건보 가입 확대와 함께 부정 수급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부정 수급 인원은 1만 7,087명으로 전년(1만 4,630명) 대비 16.8% 증가했다. 이 중 중국 국적자가 1만 2,0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로 건보 자격 상실 후 무단 사용하거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하는 사례였다.
이에 따라 김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건강보험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외국인 본국에서 한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나라 국민도 한국 건보 가입이나 피부양자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단, 유학생·난민 등은 예외로 두었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국제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사례가 드물다”라며 “인권·외교 정책, 외국인 관련 정책 등 복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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