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돗개를 훈련시켜 잔혹한 방식으로 야생동물을 사냥해 온 30대 남성 2명이 제주에서 구속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와 B 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수사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과 경기도 군포·수원 일대에서 총 125회에 걸쳐 오소리, 사슴, 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2023년 3월부터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주로 밤에 인적이 드문 곳을 노려 진돗개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창·돌 등 흉기를 이용해 직접 사냥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운반이 곤란한 동물 사체는 개들의 먹이로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A 씨는 이러한 사냥 장면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등에 공유했으며 개 교배·훈련 명목으로 금전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포획 동물은 건강원을 통해 추출 가공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산책 중 개가 우연히 공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500여 건에 달하는 영상 증거를 확보해 구속 영장을 집행했다. 공범 3명과 건강원 운영자는 불구속 송치됐다.
제주자치경찰은 “동물을 이용한 사냥은 인수공통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키우며 생명을 향한 잔혹한 범죄에 결코 관용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환경청,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