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하더라도 후보 등록 마감일(11일) 이후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 후보’로서의 지위는 얻지 못한다. 선거 비용 부담도 오롯이 개인에게 돌아간다.
공직선거법상 무소속 후보는 특정 정당의 추천이나 지지를 표방할 수 없다. 기호 2번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소속을 내세우는 것조차 금지된다. 후보 등록 이후 입당할 경우엔 허위 사실 공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비용 문제는 치명적이다. 국민의힘이 무소속 후보에게 직접적인 경비를 지원하는 건 불법이다. 유세 차량, 인건비, 홍보물 제작 등 매일 수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한 후보 측이 사비로 충당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424억여 원을 썼다. 득표율이 일정 수준(15% 이상)을 넘길 경우 선거비용은 전액, 10~15%일 경우 절반이 보전되지만 선거 종료 이후 환급되는 구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무소속 단일화는 당의 조직적 지원 없이 맨몸으로 이재명과 싸우겠다는 말”이라며 우려했고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수백억 원 정당 지원금을 한 푼도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무소속 후보에 대한 ‘간접 지원’은 허용된다. 당 차원의 공식 표방은 불가능하지만, 당 색(빨간색)을 이용한 벽보나 의원들의 개인적 지원 유세는 가능하다. 하지만 공식적인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이상 대중 인지도나 조직적 선거운동에서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댓글1
한덕수 능구렁이 기름장어ㅡ 김문수먼 이용당하고 피봤네 ㅡ손해배상 청구해라 윤거니시나리오에 간덕수납셨네 ㅡ매국노 뻘걍이색희 나라팔이 국힘당은 해체가답이다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